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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선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정식허가업체 입니다.
  • 식대,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조건 변경시 제외)
  • 접수 즉시, 담당점 정보(수상내역, 이사현장, 칭찬글)를 제공합니다.
  • 기본물량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견적을 안내합니다.
  • 가정집 포장이사의 노하우로 서비스합니다. (전용자재 등)
  • A/S 해결을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544-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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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물량 기준의 포장이사는 전문 패커 3명과 주방 헬퍼 1명
5톤 탑차, 사다리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문패커 3명 + 주방헬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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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익스프레스의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
  • 서비스 품질교육본사 CS교육 연 12회, 권역장회의 연 6회, 워크샵 연 1회. 드림하이 익스프레스만의
    방대하고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고품질 서비스 이용가능
  • 본사 암행 현장점검연 200여가구 이상 서비스 현장을 불시에 본사 감찰단이 방문. 현장 사진촬영(차량, 유니폼,
    자재 덧신, 1회용 비닐 등) 고객 인터뷰(약속 이행여부, 친절도,서비스 만족팀 등)
  • 해피콜 서비스정기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및 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위한 해피콜 실시.
    해피콜 결과자료는 지점 평가에 반영
드림하이 익스프레스의 포장이사 기준절차
  • 포장
    1. 모든 물품 포장은 이사점에서 처리합니다.
    2. 전용 포장자재와 박스 등을 이용하여 파손의 위협을 줄입니다.
    3. 귀중품 및 파손이 예상되는 물품은 고객님께서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 냉장고 음식물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박스에 포장합니다.
  • 운반
    1.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계단을 통해 운반합니다.
    2. 물품보호를 위해 패드, 비닐, 수레 등을 이용합니다.
    3. 가전, 가구 등의 기본적인 먼지를 제거하고 운반합니다.
    4. 고객님 안전을 위해, 작업반경 이외의 지역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1. 이사점이 포장/운반한 물품 전체를 도착지에서 정리합니다.
    2. 도착지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덧신을 착용합니다.
    3. 가구, 가전, 욕실 및 주방용품 등도 정리/정돈 합니다.
    4. 에어컨, 홈시어터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물품설치는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 전용 포장자재
    (신발/욕실/tv)
    덧신 착용 침구/의류
    이중포장
    가구/냉장고
    내/외부 청소
    진공/스팀
    청소
    공간탈취 에어컨 탈착/운송비
    무료
이사 전 유의사항
한번 더 꼭! 확인해주세요!
이사서비스 이사 체크리스트 계약시 유의사항 이사하기 좋은날 불편사항 처리수칙 이사화물 표준약관
  • 이사 견적의뢰 고객님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견적 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고객님의 이사 관련항목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시스템에 의해 저장되고 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 견적서 제출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사에서 고객님의 견적의뢰서를 검토 후 고객님댁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견적내용을 전달합니다.
  • 조회 및 방문견적 방문견적을 요청하시면 이사전문 플래너가 직접 방문 후 더욱 자세한 견적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온라인 견적요청 고객님께서도 보다 정확한 이사비용 산출을 위해 방문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플래너와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 등록되며 계약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불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플래너에게 지급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이사서비스 고객님께서 희망하시는 날짜(계약서에 체결된)에 이사팀이 방문하여 이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게 됩니다. 각 이사별 차별화된 서비스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이사하여 드립니다.
  •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확인
    이사 확정시 관허 이사업체 선정 후 계약 - 청소, 인테리어(도배, 장판) 업체 선정
    이사할 집 점검 - 누수, 수도물, 냉난방, 창문 등 각종 하자 체크
    지인에게 이사 알림
    이사시 가족들의 거처 마련
    이사 2주전 전학 수속(자녀 학교)
    가구/가전 중 버릴 물건 폐기물 스티커 구입
    이사 1주전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 /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신문, 우유 등 이전 신청
    세탁소 등 생활서비스 이용품목 수령 및 확인
    수도료,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 발부 확인/ 어항, 수족관 이전 준비
    가구/가전 이전설치 업체 이용시 사전 예약
    엘리베이터 사용시 사전 예약(전 후 체크)
    이사 3일전 이사할 집의 배치도 구상 및 작성 / 도시가스 분리/설치 예약
    재활용 및 폐기물 분류 / 냉장고 음식물 분류하여 처리
    이사 전날 냉장고, 세탁기 물빼기 / 현금 및 귀중품 별도 보관
    입주 아파트일 경우 입주증 확인 / 쓰레기 봉투 준비(출발지 뒷 정리용, 50리터 2장)
    이사업체 통화하여 일정 최종 확인
    이사 당일
    출발지
    가스, 전기, 수도요금의 검침 및 정산, 관리비 지불
    포장이사 과정 확인 후 최종 잔여물 확인 / 집 점검 후 열쇠 반납
    도착지
    쓰레기 봉투 준비(도착지 정리, 50리터 2~3장)
    전기, 가스, 수도점검 사용량 확인 / 이사짐 마무리 정리 확인
    이사 완료 후 전화개통 및 인터넷, TV 개통 / 주소 이전, 전학 수속, 전입 수속 등 각종 이전 업무
  • 서면계약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또는 온라인계약서)을 해야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관 요구/피해보상규정 확인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 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 사전 계약(사전 예약)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달 이상 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허업체/신뢰성있는 업체 이용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주선업 업체 확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 소비자 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 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입니다.
  • 사전 예방 이사 나가는 집에 바로 이사를 들어가실 땐 제때 이사가 나가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한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취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이사가실 집의 상세한 작업환경 설명 이사가실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추가운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문 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 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 차량, 시간지연으로 인한 추가운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 확인서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해당 서비스 지점으로 연락하셔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물품에 대한 목록 작성 이삿짐 보관을 할 경우에 중요물품은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차후 분실 및 파손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귀중품은 개인 별도 보관운반 귀중품의 경우 고객님께서 미리 챙겨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 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하기 좋은날은 드림하이 익스프레스와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손없는 날, 평일, 휴일 등 이삿날은 달라져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품! 이사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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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사항 처리 수칙 이사, 청소와 같은 인적 서비스는 전문가일지라도, 현장의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파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사항 접수시 아래의 수칙에 따라 처리하며, 100%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고객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고객 의견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2. 불편사항 접수시 정중하게 사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해결을 진행한다.
    3. 앞으로의 처리방법 및 진행 예정상황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4. 서비스를 수행한 점에 접수된 불편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인지시키고, 처리방법과 기한 등을 약속한다.
    5. 담당자는 약속된 처리방법과 기한 등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6. 서비스 수행점은 약속된 기한내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본사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7. 본사담당자는 고객불편사항이 원만하게 처리되었는지 고객과 통화하여 확인한다.
    8. 처리가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2-7항 순으로 다시 진행한다.
    9. 8항의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점에 벌점을 부과하고 경중에 따라 교육/해지 한다.
    10. 고객의 보상요구가 정도를 넘는 경우, 소보원의 중재 결과를 존중한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이사화물 표준약관 과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동시 게제하였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9.1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인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발송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한 이사화물을 도착장소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②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③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포장 및 인수․인도



    제10조(포장)



    ①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1조(인수․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② 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⑤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7조(멸실․훼손과 운임 등)



    ①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②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1.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운임등의 청구시기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제16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시 운임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제17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제18조)

    ∙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업자의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및 피해구제 방법



    ∙ 이사화물의 운송․취급과 관련한 약관 및 운임․포장료․정리료․보관료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서, 우리 회사는 동 약관 및 운임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 회사(전화번호: )나, 시(군) 과(전화번호: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80호

    (2020. 7. 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제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국제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Packing)’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국제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으로, 화물의 가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화물을 보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라 함은 고객의 이사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 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인수 및 통관 시에 사용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③ 이 약관에서 ‘보관(Storage)’이라 함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사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고객의 사정 또는 요청으로 인하여 바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 장단기간 동안 사업자의 창고나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이라 함은 해상운송계약 및 사업자에 의한 이사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이라 함은 해당 이사화물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할 때 관세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⑥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배달(Delivery)’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가리키며,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고객 집 앞까지의 통관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Door to Door)와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서비스(Door to Port)로 구분됩니다.



    ⑧ 이 약관에서 ‘정리(Unpacking & Place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Door To Inside 서비스 조건으로 계약한 이사화물에 대해 도착지 고객 지정장소에서 화물을 정리·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⑨ 이 약관에서 ‘부가서비스(Additional Service)’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소독·청소·가전제품 분리 및 연결 등을 말하며, 목적국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정도, 비용을 달리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 또는 도착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의 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의 관련법규와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B/L)의 이면 약관 및 공정 타당한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고객의 출국일 및 목적국 비자 타입

    3. 해외이사화물의 포장일시와 반출일, 주요 내역(종류ㆍ무게ㆍ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국내외 추가 보조운반 장비사용 내역 등)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출항 및 도착예정일, 배달예정일

    7. 보험내역(보험명칭, 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사 등)

    8. 사업자의 현지사무소, 해외 대리점 또는 대행(위탁)업체(목적 국가, 해외업체 이름) 연락처 및 담당자

    9. 운임 세부내역 및 합계 금액

    10.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수단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사업자에게 통관 및 해외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의 여권사본, 목적 국가의 운송주소 및 목적 국가의 비자(visa) 사본

    2. 고객의 목적 국가 연락처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사업자는 인수거절품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없이 인지하지 못한 인수거절 화물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화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에게 고지 안 된 화물

    3. 화물이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4. 위험품에 해당하거나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위생상태 등으로 인하여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화물이 상업유통목적화물이거나 모조품,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6. 화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7. 화물이 골동품, 미술품, 예술작품, 조리된 음식(김치) 등 고가이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8. 화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9. 화물이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사체, 씨앗류, 흙 등인 경우

    10. 화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12. 화물이 도착지국가의 통관금지품목인 경우

    13. 위험한 작업 조건의 화물



    제8조(운임 등의 정산)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금 외의 잔액은 이사화물의 선적과 더불어 선하증권(B/L)의 인도와 동시에 고객은 사업자에게 운임 등의 합계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목적지 국가에서 운임 등의 일부 정산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비용의 이분의 일(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착지 세관 통관이 종료된 날의 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 및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였을 때

    2. 도착지 세관 통관시 발생될 수 있는 세관 검사비 및 관부가세, 보관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금액의 추가 부담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제3장 포장 및 인수ㆍ인도



    제10조(포장)



    ① 사업자는 고객과 약속된 시각과 장소에 방문하여 해외 이사 규격에 맞도록 포장 후 운송합니다.



    ② 고객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포장 및 운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고객은 포장 종료 후 전달받은 포장명세서에 서명함으로써 고객이 요청한 물품이 포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고객은 포장 종료 후 화물을 실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 빠진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한 추가 물품으로 인해 출항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하게 포장·운송하여야 하며, 포장 당일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사업자는 이상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전에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화물의 상태를 포장명세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1차 포장 후 목재 포장이나 특수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창고로 이동하여 포장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이 직접 포장하거나 사업자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로 직접 입고하여 사업자가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인수ㆍ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과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자가 고객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고객이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단, 고객이 동의한 경우 전자메일도 가능)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하기 전에 고객이 다른 장소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장소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의 과실 없이 제2항에 따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이사화물의 공탁, 경매,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급되지 않은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이사화물의 육상운송,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손해배상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③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이사화물 운송이 연착된 경우 인도기한 이후 매 연착 1일당 운임의 일천분의 2.5(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선사 및 항공사의 사정, 목적국 세관의 통관지연, 현지주소지 미정으로 인한 연착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발생된 창고료, 세관보관료, 지체료 등의 모든 비용과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출국지연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내용은 같습니다.



    제16조(면책사항)



    ① 사업자는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상업화물, 동종 다량 품목을 운송한 경우



    2. 제1호의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상 불이익, 배달지연 등의 손해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적 결함



    4. 이사화물의 고유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등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8. 고객이 임의로 사업자의 현지 사무소 또는 대리점을 교체·선정에 따른 손해



    9.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10. 동맹파업에 의한 도로·항만 또는 공항봉쇄,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



    11.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12.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행위



    13. 그 밖에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사업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계약에 따라 이사화물을 인도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④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5장 부가조항



    제18조(양도 금지) 사업자는 고객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1.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운임등의 정산 및 청구시기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제16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시 운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제17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제17조)

    ∙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업자의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및 피해구제 방법



    ∙ 국제이사화물의 운송ㆍ취급과 관련한 약관 및 운임ㆍ포장료ㆍ정리료ㆍ보관료 등은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서, 우리 회사는 동 약관 및 운임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 회사(전화번호: )나, 국토교통부(전화번호: ) 또는 한국소비자원(전화번호: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사원룸이사사무실이사보관이사
    가정이사 서비스 특징
    안내가족 구성원 2인 이상의 가정대상포장, 운송, 정리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사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실속.맞춤형 이사서비스.
    5톤 도색차량물품 전용포장가구/가전 전용포장신발 전용포장식품 전용포장유리 에어캡포장의류/비닐 이중포장커텐 등 부착물 해제
    1. 출발지 포장서비스
    물품별 전용포장, 고가품 이중포장, 위생포장, 에어캡 등 각각의 용도 및 물품에 따른 적합한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포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크대 내부냉장고 내부가구 먼지제거마무리 청소오염방지 덧신착용쓰레기처리*봉투고객준비
    2. 청소 서비스
    이사 후, 즉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깨끗한 청소를 진행합니다. (전문 입주청소, 이사청소 별도문의)
    바닥보호 보강자재주방 수납정리욕실 수납정리서랍장 수납가전/가구 배치가전/가군 조립설치각종 설치물 부착
    3. 정리/정돈 서비스
    내일처럼 세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해 드리는 정리/정돈 서비스는 마감정리 후에도 한번 더 체크하는 센스로 확실한 고객만족을 드립니다.
    원룸이사 서비스 특징
    안내이사할 물품의 양이 많지 않은 소규모의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이사서비스 또는 택배를 이용하기에는 부피가 있는 단품
    소화물 등의 운송서비스
    대상싱글 또는 소규모의
    가정 / 단품(소화물)운송
    원룸 전용차량물품 전용포장가구/가전 전용포장신발 전용포장식품 전용포장유리 에어캡포장의류/비닐 이중포장커텐 등 부착물 해제
    1. 포장 서비스
    전용보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고객님의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드립니다.
    5톤 도색차량물품 전용포장가구/가전 전용포장신발 전용포장식품 전용포장유리 에어캡포장의류/비닐 이중포장커텐 등 부착물 해제
    2. 정리/정돈 서비스
    자리배치및 꼼꼼한 마감정리/정돈서비스, 가전제품 설치, 부착물 서비스, 전자제품 작동유무 점검등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무실이사 서비스 특징

    기업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포장하며 파손에 강합니다. 작은 비품부터 사무집기까지 완벽 배치하여 업무효율을 높입니다.

    안내소호 사무실부터 큰 기업, 공장 이전 등 모든
    종류의 사무실 이전 서비스
    대상이전, 확장 등 다양한 종류의
    사무실 이전을 계획중인 회사
    • 완벽한 보안 관리일반 서류부터 대외비 서류까지
      보안에 철저한 서비스

    • 파손 걱정은 NO 안전하고 완벽한 포장으로
      이제 파손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최상의 업무 효율작은 비품부터 사무집기까지
      완벽 배치 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합니다.

    1. 서비스 내용
    01. 이전계획 수립
    • 부서별 이전계획 수립,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작업환경 검토.
    • 이전부서 순서 및 예상
      소요시간 산출.
    • 포장시 유의점 체크.
    • 부서별 직원배치 및 행동요령
      협의.
    02. 포장재료 납품
    • 이사하기 7일전 포장재료 납품
    • 포장재료 : 박스(물품에 따라
      플라스틱&종이박스), 에어캡
      스티로폼, 담요, 대바구니
      밴딩끈, 단보루, 물품표, 테이프
    03. 포장작업
    • 부서별 직원들 서류 및 개인물
      품 박스 포장 후 라벨 부착.
    • 서류밴딩작업, 중역실 집기,
      비품, 컴퓨터 장비등 특수 포장.
    • 출발지와 도착지의 ELV및
      바닥재 보강 작업.
    04. 반출/반송
    • 출발지에서 상차 현장까지
      모든 이전 운반 작업
    • 빈출순서 : 도착지 > 층수별
      > 내부 부서별 > 책상 및 사무품.
    • 유리 및 금고 기타 환경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 최단거리 운송
    05. 반입/정리
    • 이전하기 7일전 포장재료 납품
    • 포장재료 : 박스(물품에 따라
      플라스틱&종이박스), 에어캡
      스티로폼, 담요, 대바구니
      밴딩끈, 단보루, 물품표, 테이프
    2. 사무실 이사 체크사항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확인
    이사 확정시 관허 이사업체 선정 후 계약 - 청소, 인테리어(도배, 장판) 업체 선정
    이사할 집 점검 - 누수, 수도물, 냉난방, 창문 등 각종 하자 체크
    지인에게 이사 알림
    이사시 가족들의 거처 마련
    이사 2주전 전학 수속(자녀 학교)
    가구/가전 중 버릴 물건 폐기물 스티커 구입
    이사 1주전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 /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신문, 우유 등 이전 신청
    세탁소 등 생활서비스 이용품목 수령 및 확인
    수도료,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 발부 확인/ 어항, 수족관 이전 준비
    가구/가전 이전설치 업체 이용시 사전 예약
    엘리베이터 사용시 사전 예약(전 후 체크)
    이사 3일전 이사할 집의 배치도 구상 및 작성 / 도시가스 분리/설치 예약
    재활용 및 폐기물 분류 / 냉장고 음식물 분류하여 처리
    이사 전날 냉장고, 세탁기 물빼기 / 현금 및 귀중품 별도 보관
    입주 아파트일 경우 입주증 확인 / 쓰레기 봉투 준비(출발지 뒷 정리용, 50리터 2장)
    이사업체 통화하여 일정 최종 확인
    이사 당일
    출발지
    가스, 전기, 수도요금의 검침 및 정산, 관리비 지불
    포장이사 과정 확인 후 최종 잔여물 확인 / 집 점검 후 열쇠 반납
    도착지
    쓰레기 봉투 준비(도착지 정리, 50리터 2~3장)
    전기, 가스, 수도점검 사용량 확인 / 이사짐 마무리 정리 확인
    이사 완료 후 전화개통 및 인터넷, TV 개통 / 주소 이전, 전학 수속, 전입 수속 등 각종 이전 업무
    보관이사 서비스 특징
    안내포장, 보관, 운송, 정리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일정기간 보관 후 진행되는 포장이사서비스.
    대상퇴거일과 입주일의 날짜가 맞지 않거나, 신축,
    집수리, 유학 등의 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가정.
    5톤 도색차량물품 전용포장가구/가전 전용포장전용커버 물품보관유리 에어캡포장의류/비닐 이중포장각종 부착물 해제
    1. 출발지 포장서비스
    물품별 전용포장, 고가품 이중포장, 위생포장, 에어캡 등 각각의 용도 및 물품에 따른 적합한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포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크대 내부냉장고 내부가구 먼지제거마무리 청소오염방지 덧신착용쓰레기처리*봉투고객준비
    2. 청소 서비스
    이사 후, 즉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깨끗한 청소를 진행합니다. (전문 입주청소, 이사청소 별도문의)
    보관전용 컨테이너포장물품 안전수송적재공간 물품하자컨테이너 물품적재
    3. 보관서비스
    전용보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고객님의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드립니다.
    바닥보호 보강자재주방 수납정리욕실 수납정리서랍장 수납가전/가구 배치가전/가구 조립설치각종 설치물 부착
    4. 정리/정돈 서비스
    내 일처럼 세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해 드리는 정리/정돈 서비스는 마감정리 후에도 한번 더 체크하는 센스로 확실한 고객만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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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시행일: 2020 년 7 월 1일

    최종변경일: 2020 년 7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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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상담, 온라인 이사 견적서비스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이름, 주소,전화번호(핸드폰) ,이사구간(출발지/도착지), 가옥구조(형태), 층수, 이사짐물량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견적신청),고객문의,입점문의,광고문의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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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및 부가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문자 및 견적서/계약서 발송에 해당하는 경우

    - 이사﹒청소 계약지원을 위해 내부규정에 의해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고객 지원을 위한 이벤트를 위해 제휴사에 정보제공 하는경우
    진행 중인 이벤트 및 제휴 업체 (상황에 따라 제휴가 중지되거나, 종료될수 있습니다.)
    ㄱ) 삼성전자판매㈜ : 드림하이 이사고객 대상 삼성전자 특별전
    ㄴ) 비플㈜ : 통신사 이전하여 이사지원비 받기
    ㄷ) 비즈니스플러스㈜ : 통신사 이전하여 이사지원비 받기
    ㄹ) SK브로드밴드㈜, ㈜티시스아이티, 브로드밴드 TS㈜, ㈜쿠프마케팅, 레원
    ㅁ) 보험 : 프라임에셋 주식회사
    ㅂ) 의료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ㅅ) 전자/가전제품 : 주식회사 에스엔파트너스(베네누리 드림하이몰)
    ㅇ) 청소서비스 : 청소매니아
    ㅈ)이사 : 드림하이와 계약한 이사 가맹점 (이사날짜,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등 이사 정보)


    ③회사가 ②항에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이사견적가를 산출하기 위해 견적관리자의 견적산출관리의 용도로 쓰입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주체인 이사실무팀에게 제공되어 이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계약이행 후 불만 및 개선사항 접수를 위한 해피콜, A/S이행, 이사후 이용자가 평가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이용자 확인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당사 브랜드내에서 공유되어 더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 이용자가 등록한 개인정보는 당사 서비스와 관련된 뉴스, 이벤트, 업데이트 정보등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발송하는 이메일링등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견적 신청, 상담 및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내용

    보존 이유 : 서비스 이용의 혼선방지,고객의 견적조회 서비스 제공

    보존 기간 : 최대2년(시스템 점검사항에 따라 최소1년의 정보만 보관될 수 있습니다.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받은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와 위탁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8)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박한상

    직책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직급 :전무

    연락처 :02)6299-7324, dream-hi@dream-hi.com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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